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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 지정 고시행정규칙 87711

고시현행소관 산림청농림축산식품부 › 산림청시행 2024-09-12발령 2024-09-12발령번호 2024-69

본문1

1. 특별방제구역 지정 <img id="144141005"> </img>

본문2

2. 행정 사항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