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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 수당 지급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임금액 고시행정규칙 87610

고시현행소관 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시행 2025-01-01발령 2025-01-01발령번호 202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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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제외 대상에 해당되는 임금액: 월 5,740,000원 *<국세통계포털> 근로소득 상위 20%에 해당하는 금액(‘22.12월 공개기준)

본문2

2. 행정사항 가. 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나. 이 고시는 노동시장 여건 변화 등에 따라 유효기간 내 변경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