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청양군청년통계)행정규칙 87528

고시현행소관 국가데이터처국무총리 › 국가데이터처시행 2023-12-21발령 2023-12-28발령번호 2023-683

본문1

1. 통계의 명칭 : 청양군청년통계

본문2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충청남도 청양군

본문3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01003호 [2023.12.21.]

본문4

4. 통계작성의 목적 : 청양군 청년의 인구ㆍ세대, 경제, 일자리ㆍ고용, 복지, 연금, 건강 등에 대한 행정자료를 연계하여 연령별, 읍면동별 청년 통계를 생산 분석함으로써, 청년 관련 정책 수립 및 의사 결정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본문5

5. 통계작성의 대상 - 대상 : 만18세 이상 44세 이하 청년(개인) - 대상 범위 및 규모 : 작성기준년도 5월 31일 기준 청양군에 주민등록된 만 18세 ~44세 청년 - 대상지역 : 읍면

본문6

6. 통계작성의 주기 : 2년

본문7

7. 통계작성의 방법 : 가공통계/일반통계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청양군청년통계) — Law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