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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 안내행정규칙 87444

고시현행소관 조달청재정경제부 › 조달청시행 2024-01-01발령 2023-12-21발령번호 20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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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에서 구축 중인 차세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인증체계 개편에 따라 현행 지문인식 신원확인이 폐지될 예정으로, 이에 따른 사용자편의 확대, 추가 지문보안토큰 발급의 중단 등을 고려하여 2024년 1월 1일부터 향후 별도 고시하는 날까지 다음과 같이 조달업무를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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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음 - 아래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 포함)을 하지 않아도 규정에서 정한 예외적용의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전자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을 받고자 하는 전자입찰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별표 2>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입찰서 제출 전에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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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전자입찰의 참가방법 등)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20조(조달업체의 역할과 책임)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13조(국내소재업체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신청), 제13조의2(국외소재업체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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