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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나주시청년통계)행정규칙 87437

고시현행소관 국가데이터처국무총리 › 국가데이터처시행 2023-12-11발령 2023-12-20발령번호 202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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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계의 명칭: 나주시청년통계 (Naju-si Youth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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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전라남도 나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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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734005호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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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계작성의 목적: 나주시 청년을 대상으로 인구ㆍ가구, 경제, 일자리, 창업, 복지, 건강 분야의 특성과 일반현황을 다차원적으로 분석하여 청년정책 수립의 신뢰성 있는 기초자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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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통계작성의 대상: 나주시 주민등록인구 약 116,456명(외국인 제외) ※ 청년(만18~45세) 인구 약 37,802명 심층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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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통계작성의 주기: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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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통계작성의 방법: 가공통계/일반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