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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교통축 지정 기준행정규칙 87039

고시현행소관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시행 2023-11-13발령 2023-11-13발령번호 2023-643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7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광역교통축 지정의 기준이 되는 교통축에 포함된 도로의 최소 혼잡도 및 도시철도 또는 철도의 최소 혼잡률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정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교통축을 지정하는 경우, 교통축에 포함된 도로 또는 도시철도ㆍ철도의 최소 혼잡 기준은 각각 다음과 같다.
1. 도로의 혼잡도(교통량과 도로용량의 비율을 말한다) : 1.0 이상
2. 도시철도 또는 철도의 혼잡률(1칸당 탑승인원과 정원의 비율을 말한다) : 170% 이상

제3조

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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