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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설치·운영규정행정규칙 86851

예규현행소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보건복지부 ›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시행 2023-10-16발령 2023-10-16발령번호 3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의하여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에 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설치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에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

심사청구 대상

위원회에 대한 고충심사의 청구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 소속 6급이하 공무원이 할 수 있다.

제4조

고충심사의 원칙

위원회는 고충사항을 심사함에 있어 상담 신청이나 심사 청구 또는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③ 위원장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이 된다.

④ 위원회의 공무원위원은 청구인보다 상위 계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사무국장이 임명한다.

⑤ 위원회의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사무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1.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
2. 대학에서 법학ㆍ행정학ㆍ심리학 또는 정신건강의학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4.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⑦ 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고충심사 담당 사무관 또는 주무관이 된다.

⑧ 사무국장은 위원회의 민간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14조제2항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제6조

고충심사대상 범위

① 고충심사대상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근무조건
가. 봉급, 수당 등 보수에 관한 사항
나. 근무시간, 휴식, 휴가에 관한 사항
다. 업무량, 시설안전, 보건위생 등 근무환경에 관한 사항
라. 출산, 육아, 질병치료 등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2. 인사관리
가. 승진, 전직, 전보 등 임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임용권자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사항
나.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교육훈련, 복무 등 인사행정의 기준에 관한 사항
다. 상훈, 제안 등 업무성취에 관한 사항
3. 부적절한 행위 등 기타사항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성희롱 등 부적절한 언행이나 신체적 접촉
다. 위법ㆍ부당한 지시나 요구
라.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
마. 성별, 종교별, 연령별 등에 의한 차별대우
바. 기타 개인의 정신적, 심리적, 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발생되는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항

② 위원회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처리되는 대상이나 고충(연금급여에 관한 사항, 감사원의 처분에 대한 재심의 사항 등) 등 사무국이 시정할 수 없는 사항을 접수한 경우에는 적절히 처리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제7조

고충심사청구 등

① 제3조에 규정에 따라 공무원이 고충심사를 청구할 때는 사무국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고충심사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청구서를 받은 사무국장은, 이를 지체없이 제5조제6항에 따른 위원회 회의에 부쳐 심사하게 해야 한다.

③ 위원장은 청구서에 흠이 있다고 인정할 때는 청구서를 접수할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보완(별지 2호서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동 기간 내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 중 청구인의 친족이거나 청구사유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는 그 고충심사를 회피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에게 고충심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청구인은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그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9조

고충심사 절차

① 위원회가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고충을 심사하고 그 결정을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사무국장에게 청구서 부본을 송부하고, 송부받은 사무국장은 청구서 부본을 송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서에 대한 답변서와 청구인 수만큼의 부본을 제출해야 한다.

③ 사무국장은 제2항에 따른 답변서 작성에 필요한 경우, 조사담당자를 지정하여 청구인과 관계인 등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사무국장은 제2항에 따른 답변서를 제출할 때 관계인 등의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⑤ 위원장은 제출된 답변서 부본을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송부 해야 한다.

⑥ 위원회는 고충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7조제7항에 따라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제10조

심사일의 통지 등

① 위원장은 심사일 5일 전까지 청구인 및 사무국장에게 심사일시 및 장소(별지 제3호서식)를 알려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는 경우 청구인 및 사무국장에게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와 출석을 요청받은 청구인 및 사무국장이 심사일에 특별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진술 없이 심사ㆍ결정할 수 있다. 다만, 서면으로 진술할 때에는 결정서에 서면진술의 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 사무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와 출석을 요청받은 경우, 제9조제3항에서 지정한 조사담당자로 하여금 출석하여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회의 결정

① 위원회의 결정은 제4조제4항에 따른 위원 5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른다.

② 위원회의 결정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고충심사청구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무국장에게 시정을 요청하는 결정
2. 시정을 요청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무국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하는 결정
3. 고충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
4. 고충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
가. 고충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나. 사안이 종료된 경우, 같은 사안에 관하여 이미 소청 또는 고충심사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등 명백히 고충심사의 실익이 없는 경우

제12조

결정서 작성 및 송부

① 위원회가 고충심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한 때에는 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별지 제4호서식).

② 결정서(별지 제5호서식)가 작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무국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결정서를 송부받은 사무국장은 청구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고, 심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

취하

청구인은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청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하(별지 제6호서식)할 수 있다.

제14조

비밀유지 의무 등

① 사무국장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및 인적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② 이 운영규정에 따라 고충상담 조사를 진행하거나 고충심사에 관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5조

준용규정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