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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제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행정규칙 86747

고시현행소관 질병관리청보건복지부 › 질병관리청시행 2023-09-22발령 2023-09-22발령번호 2023-12

본문1

1. 제3종시설물 지정 <img id="133431689"> </img>

본문2

2. 재검토기한 : 질병관리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9월 22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2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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