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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돈·돼지 사육시설에 설치된 악취저감 장비·시설 가동에 관한 고시행정규칙 86524

고시현행소관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시행 2023-06-26발령 2023-06-26발령번호 2023-42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축산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0조 별표 3의3에 따라 종돈업 또는 돼지사육업 허가 및 등록을 받은 자가 사육시설에 설치한 악취저감 장비ㆍ시설의 가동에 관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악취저감 장비ㆍ시설의 가동

「축산법 시행규칙」 별표 3의3 제2호가목4)가) 및 제5호사목1)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축사 및 관련 시설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
2. 악취 센서, 가동 시간 조절기 등 전자동 장비를 활용하여 악취가 발생하는 특정 조건에서만 악취저감 장비ㆍ시설을 가동하는 경우
3. 화재 등 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경우
4. 가축전염병 발생,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시설 가동이 어려운 경우

제3조

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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