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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안성시주거실태조사)행정규칙 86477

고시현행소관 국가데이터처국무총리 › 국가데이터처시행 2023-08-22발령 2023-08-28발령번호 2023-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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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계의 명칭 : 안성시주거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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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기도 안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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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32004호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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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계작성의 목적 : 안성시 주거복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일반가구 및 주거취약계층 가구의 주거실태 및 주거복지 소요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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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통계작성의 대상 - 대상 : 가구/개인 - 모집단 : 조사시점 기준 안성시에 거주하는 모든 가구 - 대상 범위 및 규모 : 일반적 가구특성을 갖추지 못한 기숙시설 및 특수사회시설 등 집단가구를 제외한 일반가구 3,000가구 - 대상지역 : 시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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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통계작성의 주기 :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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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통계작성의 방법 : 조사통계/일반통계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안성시주거실태조사) — Law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