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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 자문회의 규정행정규칙 86466

훈령현행소관 국가교육위원회대통령 › 국가교육위원회시행 2023-08-07발령 2023-08-07발령번호 3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가교육위원회 자문회의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기능

①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위원장 소속으로 국가교육위원회 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둔다.

② 자문회의는 국가교육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의 자문에 응한다.

제3조

구성 및 임기

① 자문회의는 의장을 포함하여 25인 내외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하며, 자문위원은 조직 운영에 관하여 전문성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자문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임기 중 신규로 위촉되는 자문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4조

회의

① 위원장은 국가교육위원회 운영에 관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 자문회의를 소집한다.

② 의장은 효율적으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자문회의를 분과로 나누어 운영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안건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자문위원의 일부를 참석하게 하거나, 안건과 관련한 외부 전문가를 추가로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간사

자문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인의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국가교육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6조

수당 등

① 자문회의에 출석한 자문위원 및 외부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에게 특정 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 등을 요청한 경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