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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 등에 관한 수수료 고시행정규칙 86423

고시현행소관 산림청농림축산식품부 › 산림청시행 2022-06-20발령 2022-06-20발령번호 2022-68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수료

①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원문 이미지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최초로 신청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제3조

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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