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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약사 자격시험 실시 및 관리기관 지정행정규칙 86379

고시현행소관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시행 2023-08-11발령 2023-08-11발령번호 2023-151

제1조

목적

이 고시는「전문약사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제4조제2항에 따라 전문약사 자격시험의 실시 및 관리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전문기관의 지정

보건복지부장관은「전문약사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제4조제2항에 따라 사단법인 한국병원약사회를 전문약사 자격시험의 실시 및 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한다.

제3조

재검토 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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