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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행정규칙 85998

고시현행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시행 2025-10-01발령 2025-10-01발령번호 2025-165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폐기물관리법」 제48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8조의4제2항에 따라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의 업무 수행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업무"란 「폐기물관리법」 제48조의4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8조의4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사항을 말한다.

제3조

전문인력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장은 업무 수행의 전문성 확보와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해당 업무수행에 필요한 역량과 경력을 갖춘 직원을 센터에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업무의 수행

① 센터는 부적정처리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보고한다.

② 센터는 사업장폐기물의 방치나 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순찰, 적정처리 점검 및 지도, 폐기물 처리관련 자료의 연계ㆍ분석 및 평가 등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관련 행정기관에 제공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정보 수집을 통하여 부적정처리폐기물 발생이 우려되거나 확인되는 경우 해당 사실을 지체없이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정보의 공개

① 센터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8조의4제5항에 따라 행정처분 사실, 법원 판결 등의 정보를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공개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자의 명칭, 대표자, 주소, 업종, 사업자등록번호
2. 올바로시스템 가입여부
3. 행정처분 기관 및 처분일자
4. 위반내용 및 위반조문, 위반일자
5. 판결 또는 결정한 내용과 기관 및 일자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대상 선정기준과 절차, 공개시스템, 공개기간 등은 별표에 따른다.

제6조

자료의 수집

① 센터는 원활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유역환경청ㆍ지방환경청, 지방자치단체, 폐기물 관련 사업장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유역환경청ㆍ지방환경청, 지방자치단체, 폐기물 관련 사업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료의 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

보안관리

센터는 업무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등의 정보 중 관련법령 등에서 공개하도록 정한 사항 이외에는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안조치를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

업무의 감독

① 센터는 매년 1월 31일까지 이전연도 운영실적 및 당해연도 업무수행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제출해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센터의 업무 수행을 관리ㆍ감독하기 위하여 센터에 업무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운영세칙

센터는 업무 수행에 관하여 관련법령, 행정규칙 및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

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