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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제공자의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행정규칙 85989

고시현행소관 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시행 2026-07-01발령 2026-06-15발령번호 2026-45

본문1

Ⅰ.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1. 공제 산식: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중 「소득세법」 제12조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비과세소득)} × (직종별 공제율) 2. 직종별 공제율 <img id="165037943"> </img> <img id="165037945"> </img>

본문2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7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고시는 노동시장 여건 변화, 국세청 기준경비율 변경 등에 따라 연도 중 변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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