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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제공자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행정규칙 85988

고시현행소관 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시행 2026-01-01발령 2025-12-31발령번호 2025-98

본문1

Ⅰ. 노무제공자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 노무제공자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은 1일 59,171원으로 한다.

본문2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