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노무제공자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 노무제공자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은 1일 59,171원으로 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