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1
Ⅰ. 납품이행실적을 고려하여 정한 비율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 납품이행실적을 고려하여 정한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Ⅰ. 납품이행실적을 고려하여 정한 비율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 납품이행실적을 고려하여 정한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Ⅱ. 행정사항
1. 이 고시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는 시행 후 체결된 계약(계약서 기준)에 한해 적용한다.
3. 조달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