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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전시실 관리 및 운영 규정행정규칙 85728

예규현행소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국무총리 › 국가보훈부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시행 2023-06-05발령 2023-06-05발령번호 14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전시실 전시자료의 안전관리 및 전시실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전시실 관리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전시실(기획전시실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의 전시자료는 전시운영과에서 관리한다. 단, 부서를 달리하여 전시가 이루어질 경우 해당 부서에서 책임 관리한다.

제3조

일일점검

① 전시담당 부서는 전시자료 이상 유무 점검을 위하여 일일점검을 실시한다.

② 일일점검은 전시자료 안전관리상태, 전시자료의 진열상태 및 진열장 내부의 이상 유무에 관한 점검을 실시한다.

③ 일일점검은 일일 1회 이상 실시한다.

④ 점검결과는 별지 서식에 적기하여 자료관리관(전시운영과장) 또는 분임자료 관리관(해당부서 연구관)에게 구두 보고하고 매월 문서로 별도 보고한다.

제4조

점검 및 보고

① 전시실 일일 점검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다.

1. 전시실 진열장 개폐 여부
2. 전시자료의 이상 유무
3. 전시보조자료 부착 상태
4. 전시조명의 이상 유무
5. 전시실 청결 상태
6. 그밖에 전시실의 이상 유무

② 전시실 점검 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해당부서의 장과 자료관리관(연구교육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전시품의 반출ㆍ입

전시자료의 반출ㆍ입은 분임자료관리관(또는 이에 상응하는 연구관)의 감독 하에 해당 전시실 분임자료관리담당관(또는 이에 상응하는 연구사)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