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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업무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행정규칙 85677

훈령현행소관 국무조정실국무총리 › 국무조정실시행 2025-06-25발령 2025-06-25발령번호 223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업무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업무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업무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은 총괄기획과, 제주지원과, 세종지원과, 강원지원과, 전북지원과로 구성한다.

제3조

총괄기획과

총괄기획과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부단장이 공석일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와 관련하여 설치된 위원회 개최 등 업무 총괄
2. 지원단 인사, 조직, 서무 등에 관한 사항 총괄
3. 대내외 주요 업무보고 총괄
4. 국회 관련 업무 총괄
5. 그 밖에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관련 업무

제4조

제주지원과

제주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업무 총괄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 제주특별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무
4.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 발전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세종지원과

세종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세종특별자치시 지원업무 총괄
2.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세종시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지원위원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 세종시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무
4. 그 밖에 세종특별자치시 발전에 필요한 사항

제6조

강원지원과

강원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업무 총괄
2.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강원특별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 강원특별법 제10조의2제1항 각 호에 관한 사무
4. 그 밖에 강원특별자치도 발전에 필요한 사항

제7조

전북지원과

전북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업무 총괄
2.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북특별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 전북특별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무
4. 그 밖에 전북특별자치도 발전에 필요한 사항

제8조

성과평가단 운영

① 제주특별법 제4조제2항, 세종시법 제3조제3항, 강원특별법 제4조제2항, 전북특별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성과평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평가단을 구성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단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성하고,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9조

기타 운영사항

이 세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