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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산업청년채용박람회 대행기관 지정 취소 고시행정규칙 85669

고시현행소관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시행 2024-02-06발령 2024-01-31발령번호 202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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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 제50조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294호(2023.6.8.)로 지정ㆍ고시한 한국통합물류협회의 「물류산업청년채용박람회 대행기관 지정」을 취소하였음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