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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람료 감면비용 지원금액 산정 시 필요한 자료에 관한 고시행정규칙 85608

고시현행소관 국가유산청문화체육관광부 › 국가유산청시행 2024-05-17발령 2024-05-14발령번호 2024-109

본문1

1. 고시내용 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그 밖에 관람료 수입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 지원금액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최근 3년간 관람료 수입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2) "1)"의 자료가 없는 경우 다음 각 호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본문2

① 과거 관람료 징수 여부 및 관람료

본문3

② 최종 징수시점 기준 과거 3년간 관람료 수입액 및 관람객 수

본문4

나. 이 고시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본문5

다. 재검토기한 ○ 국가유산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해 2024. 1.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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