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2ㅇ 특성화대학 등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 지침 제5조에 따른 신청요건 부합 여부, 첨단산업특성화대학원 지원사업의 선정결과를 토대로 특성화대학원 지정위원회에서 지정요건의 충족 여부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