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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원 지정 고시행정규칙 85496

고시현행소관 산업통상부산업통상부시행 2026-09-06발령 2026-08-31발령번호 2026-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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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정 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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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특성화대학 등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 지침 제5조에 따른 신청요건 부합 여부, 첨단산업특성화대학원 지원사업의 선정결과를 토대로 특성화대학원 지정위원회에서 지정요건의 충족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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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성화대학원 지정 결과 <img id="169119353">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