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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행정규칙 85470

고시현행소관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시행 2024-01-01발령 2023-12-28발령번호 2023-287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의3에 따른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과 분류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를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이하 "분류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

제3조

중증도 분류의 시행주체

① 응급의료기관에서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를 시행하는 자(이하 "중증도 분류 시행주체"라 한다)는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응급의료종사자 중 의사, 간호사 또는 1급 응급구조사의 면허 또는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증도 분류 시행주체는 주기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별도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중증도 분류를 감독하고 그에 따른 후속진료가 적절히 수행될 수 있도록 당일 근무하는 응급실 전담전문의 중 응급의료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4조

중증도 분류 절차

①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는 환자의 내원과 동시에 응급실 진입 전 환자분류소에서 1차로 시행하고, 환자의 상태가 변경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 추가로 시행한다.

②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는 별표1 및 별표2의 기준에 의해 환자의 연령, 증상의 대분류, 증상의 소분류 및 세부판단기준의 4단계의 판정절차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제5조

중증도 등급기준

응급실 내원환자의 중증도 등급은 제4조에 의한 분류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중증응급환자 : 중증도 분류결과 1등급 및 2등급
2. 중증응급의심환자 : 중증도 분류결과 3등급
3. 경증응급환자 및 비응급환자 : 중증도 분류결과 4등급 및 5등급

제6조

감염병의사환자의 선별

중증도 분류 시행주체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중증도 분류 절차의 각 단계에서 발열, 호흡기질환, 여행력 등을 파악하여 감염병의사환자 여부를 별표3에 따라 구분하여야 한다.

제7조

중증도 분류 후 조치

① 응급의료 책임자는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결과에 따라 응급진료의 우선순위와 방법, 격리진료 여부, 적정한 병상 및 시설의 배정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응급의료 책임자는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결과 응급환자가 아닌 자로 판단되는 환자에 대하여 법 제7조에 따라 응급실이 아닌 의료 시설을 이용하게 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제8조

중증도 분류 결과의 기록 및 전송

① 중증도 분류 시행주체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중증도 분류 결과를 중증도 분류 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응급의료 책임자는 해당 환자를 응급실에 수용한 경우 의무기록에도 그 내용이 기재되도록 하여야 한다.

1. 환자의 구분자(병록번호 또는 별도의 일련번호), 성명, 성별 및 연령 2. 분류로그(대문자 알파벳 다섯자리)와 분류결과(아라비아 숫자 두 자리) <img id="136546931"> </img> 3. 분류일시, 중증도 분류 시행자의 면허 또는 자격 유형 및 그 번호

② 중증도 분류 시행주체 및 응급의료 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기록을 작성할 때 의도적으로 중증도 분류와 관련된 정보를 왜곡하거나 허위로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후 제1항에 따른 중증도 분류 대장 기록을 법 제15조에 따른 응급의료정보통신망에 실시간으로 전송하여야 한다.

제9조

정보화 알고리즘의 배포

법 제27조에 의한 응급의료지원센터의 장은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체계를 정보화할 수 있도록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배포하고, 그에 따른 기술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

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