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44. 인정사유 ㅇ 국가무형문화재 고성농요 보유자 김석명은 그동안 해당 종목의 전승을 위하여 헌신해왔으나, 최근 건강상의 이유로 정상적인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이 어려워 명예보유자로 인정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