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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용으로 사용 가능한 자재에 관한 고시행정규칙 85462

고시현행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시행 2025-10-07발령 2025-10-01발령번호 2025-165

제1조

목적

「하수도법 시행령」제10조제2항제11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하수도용으로 사용하기에 품질과 성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재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하수도용으로 적합한 자재

「하수도법 시행령」제10조제2항제11호에서 "하수도용으로 사용하기에 품질과 성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재"란 「하수도법 시행령」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10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하수도용 자재나 제품으로서「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한국물기술인증원에서 하수도용 자재나 제품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증 또는 검증받은 것을 말한다.

제3조

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