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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감호위탁시설 지정 고시행정규칙 85362

고시현행소관 법무부법무부시행 2023-06-14발령 2023-05-10발령번호 2023-210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0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감호위탁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그 보호시설을 지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감호위탁 시설의 지정

법무부장관은 제1조의 감호위탁 보호시설을 별표1과 같이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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