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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본류 단위유역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고시행정규칙 85255

고시현행소관 한강유역환경청기후에너지환경부 › 한강유역환경청시행 2022-10-12발령 2022-10-12발령번호 2022-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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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지역 : 하남시 등 7개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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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시설 : 하남공공하수처리시설 등 13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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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상항목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총질소(T-N), 총인(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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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질기준 및 적용시기 원문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