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1
1. 위탁하는 자 : 국가유산청
1. 위탁하는 자 : 국가유산청
2. 위탁받는 자 <img id="160972923"> </img>
3. 위탁업무 <img id="160972921"> </img>
4. 재검토기한 : 국가유산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1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