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소규모 배출원 규제 제외 대상「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1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난방기기"란 목재를 연료로 사용하는 난방기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목재 펠릿 보일러(KS B 8901)
2.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목재 펠릿 난방기(SPS-KFIC-A-001-2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