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정은「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제13조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에 두는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 직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제13조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에 두는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 직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 직제」제9조제2항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1과 같다.
「직무분석규정」제10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사무처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을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가. 사무처장 : 나등급
사무처 과장 직위의 보임직급을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가. 기획총괄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나. 예방치유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 감독지도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라. 조사홍보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