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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운영규정행정규칙 85100

훈령현행소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대통령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시행 2026-02-24발령 2026-02-24발령번호 328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9조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에 두는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직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무차장

① 사무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사무차장 밑에 운영지원담당관 및 기획재정담당관 각 1명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제3조

정책연구위원

정책연구위원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제4조

자문건의국

① 자문건의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자문건의국에 자문건의과ㆍ참여협력과 및 미디어소통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제5조

위원지원국

① 위원지원국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위원지원국에 사업총괄과ㆍ중부지역과ㆍ남부지역과ㆍ미주지역과 및 유라시아지역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제6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직제」 제10조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1의2와 같다.

②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통일정책의 자문ㆍ건의 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7조

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5항에 따라 정책연구위원 및 참여협력과장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