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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 직제 운영 규정행정규칙 85098

훈령현행소관 국가교육위원회대통령 › 국가교육위원회시행 2025-12-30발령 2025-12-30발령번호 2025-2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제20조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국가교육위원회 직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가교육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국가교육위원회 직제」제9조제2항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1과 같다.

② 국가교육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국민참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3조

사무처 고위공무원단 직무등급

「직무분석규정」제10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사무처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을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가. 사무처장 : 나등급

제4조

사무처 과장 직급

① 「국가교육위원회 직제」제6조제1항에 따른 교육발전총괄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국가교육위원회 직제」제7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정책과장은 장학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국가교육위원회 직제」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조사협력과장은 장학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④ 「국가교육위원회 직제」제8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소통기획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⑤ 「국가교육위원회 직제」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숙의공론화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⑥ 「국가교육위원회 직제」제8조의4제1항에 따른 운영지원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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