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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 교육훈련과정 운영 규정행정규칙 84945

훈령현행소관 소방청행정안전부 › 소방청시행 2023-03-31발령 2023-03-28발령번호 312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3조에 따라 각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과정과 그 대상ㆍ기간ㆍ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교육훈련기관별 교육훈련과정 등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각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과정과 그 대상ㆍ기간ㆍ방법 등은 별표와 같다.

제3조

재검토 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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