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2조제4호, 제5호,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5조에 따른 금지병해충, 관리병해충, 규제비검역병해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2조제4호, 제5호,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5조에 따른 금지병해충, 관리병해충, 규제비검역병해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1호나목에 따른 금지병해충은 별표 1과 같다.
규칙 제4조제2호에 따른 관리병해충은 별표 2와 같다.
규칙 제5조에 따른 규제비검역병해충은 별표 3과 같다.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