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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병해충 지정 고시행정규칙 84629

고시현행소관 농림축산검역본부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검역본부시행 2026-09-17발령 2026-09-17발령번호 2026-41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2조제4호, 제5호,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5조에 따른 금지병해충, 관리병해충, 규제비검역병해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금지병해충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1호나목에 따른 금지병해충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

관리병해충

규칙 제4조제2호에 따른 관리병해충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

규제비검역병해충

규칙 제5조에 따른 규제비검역병해충은 별표 3과 같다.

제5조

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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