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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수산물·수산가공품 검사 대상품목 지정행정규칙 84536

고시현행소관 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시행 2023-02-28발령 2023-02-28발령번호 2023-32

제1조

대상품목 지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8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출하는 수산물ㆍ수산가공품 중 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품목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img id="125146779"> </img>

제2조

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해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