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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의 생산·가공시설 및 해역의 위생관리기준행정규칙 84532

고시현행소관 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시행 2024-05-29발령 2024-05-29발령번호 2024-58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물의 생산ㆍ가공시설 및 해역의 위생관리기준을 정하고 같은 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국내 소비용 수산물[이매패류(二枚貝類), 극피류(棘皮類), 피낭류(被囊類) 및 복족류(腹足類)에 한정한다] 생산해역 및 생산ㆍ가공시설에 대한 위생관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생관리기준

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9조제1항에 따른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물의 생산ㆍ가공시설의 위생관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물을 생산하는 해역의 위생관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국내에서 생산ㆍ소비되는 수산물을 생산하는 해역의 위생관리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3조

위생관리기준에 대한 조사ㆍ점검기준

제2조제1항에 따른 위생관리기준에 대한 조사ㆍ점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4조

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해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