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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항 예선의 대기 장소에 관한 기준행정규칙 84451

고시현행소관 군산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부 › 군산지방해양수산청시행 2019-11-27발령 2019-11-27발령번호 2019-97

제1조

목 적

이 고시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군산항의 예선 대기 장소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예선의 대기장소

① 군산항의 예선 대기 장소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선의 대기 장소에 예선을 접안할 경우에는 별표 2와 같이 최대 3겹 이내로 겹쳐서 접안하거나 세로로 1겹으로 접안할 수 있다.

③ 군산항 예선 대기 장소의 수용능력은 최대 9척으로 한다.

제3조

재검토기한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