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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학자금대출 지원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지정고시행정규칙 84162

고시현행소관 교육부교육부시행 2026-01-05발령 2026-01-05발령번호 2025-39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라목에 따라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설치ㆍ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중 학자금대출 지원 기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상기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6호라목에 따른 2026학년도 학자금대출 지원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을 다음 표와 같이 지정한다. <img id="160750205"> </img> <img id="160750207"> </img> <img id="160750209"> </img> <img id="160750211"> </img> <img id="160750213">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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