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훈령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육아휴직 결원 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운용 규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훈령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육아휴직 결원 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운용 규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 결원 보충 활성화를 위해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별도정원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