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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해양박물관 및 국립해양과학관 관계 법령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행정규칙 83761

예규현행소관 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시행 2022-12-12발령 2022-12-12발령번호 193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과태료 기준 중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국립해양박물관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별표
2.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제2조

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다음 각 호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와 같다.

1. 「국립해양박물관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별표 제1호 가목
2.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제1호 가목ㆍ나목

제3조

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