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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광해방지사업자 실적 신고 및 광해방지기술인 인정 등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행정규칙 83727

고시현행소관 산업통상부산업통상부시행 2022-12-14발령 2022-12-14발령번호 2022-209

본문1

1. 위탁업무의 내용 및 위탁기관 <img id="122309243"> </img>

본문2

2. 위탁된 업무의 처리방법

본문3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본문4

3. 재검토기한

본문5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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