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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행정규칙 83697

예규현행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국무총리 › 식품의약품안전처시행 2022-12-05발령 2022-12-05발령번호 184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령에 따른 처분 및 과태료 기준 중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령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와 같다. 이 경우 가중처분 적용 기준 기간은 각 개별법의 기준을 따른다.

제3조

재검토 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