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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부산광역시소상공인통계)행정규칙 83553

고시현행소관 국가데이터처국무총리 › 국가데이터처시행 2022-11-27발령 2022-11-21발령번호 2022-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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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계의 명칭: 부산광역시소상공인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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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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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202020호 [20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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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계작성의 목적: 부산광역시의 경기변동에 민감한 소상공인의 규모 및 경영상태를 신속하게 파악하여 위기대응 및 소상공인 산업화 육성ㆍ지원 등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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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통계작성의 대상 - 대상: 표준산업분류 중 O, T, U 이외의 산업을 경영한 종사자 1인 이상의 모든 영리 소상공인 사업체(약 43만개) - 모집단: 기준시점 내 1일 이상 경영한 기업통계등록부상 모든 소상공인 - 대상 범위 및 규모: 해당없음 - 대상지역: 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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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통계작성의 주기: 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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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통계작성의 방법: 가공통계/일반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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