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백신 안전성 조사·연구 업무 위탁 기관 지정 고시행정규칙 83550

고시현행소관 질병관리청보건복지부 › 질병관리청시행 2025-10-14발령 2025-10-14발령번호 2025-12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제7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4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업무를 위탁한 기관과 위탁업무의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탁받는 기관

질병관리청장은 대한민국의학한림원에 제3조 각호의 업무 중 예방접종의 안전성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평가를 위한 업무 일부를 위탁한다.

제3조

위탁업무 범위

제2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위탁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법 제4조제2항제6호의 감염병에 관한 조사ㆍ연구
2. 법 제29조제1호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조사

제4조

재검토기한

질병관리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행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백신 안전성 조사·연구 업무 위탁 기관 지정 고시 — Law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