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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감염병관리시설에 관한 고시행정규칙 83536

고시현행소관 질병관리청보건복지부 › 질병관리청시행 2022-11-17발령 2022-11-17발령번호 2022-20

제1조

목적

이 고시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5조제3항제6호에 따른 용적률 완화 적용 대상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에 따라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써 질병관리청장이 효율적인 감염병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이하 "필요감염병관리시설"이라 한다.)의 적용대상,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되어 같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

필요감염병관리시설의 범위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5조제3항제6호가목의 필요감염병관리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음압격리병실을 포함한 병동 전체
2. 음압격리중환자병실을 포함한 중환자실 전체
3. 음압수술실을 포함한 수술장 전체

② 필요감염관리시설의 범위와 관련하여 이 고시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제4조

재검토기한

질병관리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행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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