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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해양조사원 공용차량 관리 규정행정규칙 83495

훈령현행소관 국립해양조사원해양수산부 › 국립해양조사원시행 2015-03-10발령 2015-03-10발령번호 65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립해양조사원 본원 및 지방해양사무소(지방소)에 소속된 공용차량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리체제

① 공용차량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는 본원은 운영지원과장, 지방소는 해양과장이 관장한다.

② 차량은 공용차량 관리부서 및 차량관리담당자가 관리 운용한다.

제3조

차량의 사용절차

공용차량의 운행신청은 다음 각 호의 정한 절차에 의한다.

1. 차량이용자는 차량사용 1일 전까지 배차신청서 및 배차승인서(별지 1호서식)를 차량관리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차랑관리담당자는 배차신청 접수와 동시에 차량의 사용목적, 사용시간, 행선지 등을 고려하여 배차증을 발급한다.
3. 차량이용자는 배차증을 교부받아 공용 차량을 운행한다.

제4조

운행일지 작성 등

① 차량이용자는 운행종료 후 즉시 차량관리담당자에게 배차승인서를 반납하고 운행상황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차량이용자는 차량을 운행할 때마다 운행일지(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차량관리담당자는 공용차량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차량정비대장(별지 제4호서식) 및 유류수불대장(별지 제5호서식)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유류지급

유류지급은 차량관리담당자 및 차량이용자가 유류전용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공용차량 관리부서에 영수증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사고책임

① 차량의 운행상 사고에 대한 책임은 차량이용자가 진다. 다만, 차량이용자가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한 것이 증명된 때에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다.

② 사적용무로 차량 사용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제7조

보험의 가입

차량관리담당자는 차량별 보험(종합보험)만료기간을 기록 유지하여 보험 미가입 차량이 운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일과후의 차량관리

차량관리담당자는 일과 종료 후 지정된 장소에 주차시키고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퇴근하여야 한다.

제9조

공휴일의 차량관리

공용차량은 휴일에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공무로 특별히 사용할 필요가 있을때 에는 당직책임자 또는 운영지원과장(해양과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상위규정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공용차량 관리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