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역량평가위원 위촉 등에 관한 규정행정규칙 83485

예규현행소관 지방자치인재개발원행정안전부 › 지방자치인재개발원시행 2023-01-01발령 2022-11-07발령번호 3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8조의5에 따른 역량평가를 운영하기 위해 역량평가위원의 위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역량평가위원 위촉 및 임기

①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현재 역량평가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 수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평가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평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제3조

평가위원 위촉기준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평가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역량평가 관련 분야 학과에 소속되어 있거나 관련 분야를 전공한 전ㆍ현직 대학교수(조교수 이상)
2. 역량평가 과제ㆍ평가ㆍ교육 관련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보유하고, 관련 연구ㆍ개발경력이 5년 이상인 자
3. 국가공무원으로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4. 지방자치단체 소속 부이사관 이상 일반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5. 기타 인사 및 평가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제4조

평가위원 교육

① 원장은 제3조에 따라 위촉한 평가위원을 대상으로 평가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기관 등에서 평가경력이 있는 자가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역량평가에 필요한 이론과 실습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평가위원은 역량평가의 전 과정을 3회 이상 관찰해야 한다.

제5조

평가위원 역할

① 평가위원은 평가에 참여하여 평가과정에서 나타나는 평가대상자의 행동특성을 관찰ㆍ기록하고 이를 분류하여 평정한다.

② 평가위원은 개별평가를 마친 후 평가위원회의에 참여하여 평가결과 및 점수 등을 최종적으로 협의ㆍ조정하고 평가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제6조

평가위원의 의무

① 평가위원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역량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대상자, 평가내용 및 결과 등 평가과정에서 알게 된 일체의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서약해야 한다.

② 평가위원은 평가대상자와 개인적인 이해관계 등 평가의 공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역량평가 전 또는 평가위원 전체회의에서 이를 공개해야 한다.

③ 제1항의 서약서는 별지 제1호서식을 따른다.

제7조

평가위원의 평가 배제

지방자치역량센터장(이하 "역량센터장"이라 한다)은 평가위원이 제6조제1항에 따른 평가위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평가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평가위원의 역량평가 참여를 배제할 수 있다.

제8조

평가위원 해촉

원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신체ㆍ정신상의 심각한 이상으로 인하여 역량평가 업무를 감당하지 못할 경우
2. 역량평가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역량평가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역량평가 업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안 서약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5. 평가위원이 해촉을 요청한 경우
6.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해촉 사유가 있는 경우

제9조

평가위원 관리

원장은 연간 역량평가 수요에 따라 적정한 평가위원 규모를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제10조

평가위원의 수당

① 역량센터장은 역량평가에 참여하는 평가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4조제2항에 따라 평가위원이 역량평가과정 관찰에 참여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평가위원 수당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평가위원에게 여비를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제11조

세부계획 등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별도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

준용규정

이 예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육훈련규정」,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평가관리규정」,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선정 및 수당지급규정」,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역량평가ㆍ역량교육 운영 규정」 등을 준용한다.

제13조

재검토기한

원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