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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부곡병원 고충처리규정행정규칙 83305

예규현행소관 국립부곡병원보건복지부 › 국립부곡병원시행 2022-10-12발령 2022-10-12발령번호 355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립부곡병원 6급이하 공무원의 고충상담 및 고충심사에 관한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심사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통고충심사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기획운영과장이 되고, 공무원 위원은 고충 심사청구인(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보다 상급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회의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원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1.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
2. 대학에서 법학ㆍ행정학ㆍ심리학 또는 정신건강의학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4.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④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획운영과 총무팀장이 된다.

제3조

고충심사대상의 범위

① 규정 제2조에 의한 고충심사 대상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근무조건
가. 봉급ㆍ수당 등 보수에 관한 사항
나. 근무시간ㆍ휴식ㆍ휴가에 관한 사항
다. 업무량, 작업도구, 시설안전, 보건위생 등 근무환경에 관한 사항
라. 출산 ㆍ 육아 ㆍ 자녀교육, 질병치료, 주거ㆍ교통 및 식사편의 제공 등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2. 인사관리
가. 승진ㆍ전직ㆍ전보 등 임용에 관한 사항으로써 임용권자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사항
나. 근무성적평정ㆍ경력평정ㆍ교육훈련ㆍ복무 등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
다. 상훈ㆍ제안 등 업무성취에 관한 사항
3. 기타
가. 위법 ㆍ 부당한 지시나 요구
나. 신체적 ㆍ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
다. 성별ㆍ종교별ㆍ연령별 등에 의한 차별대우
라. 기타 개인의 정신적ㆍ심리적ㆍ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발생되는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② 다른 법령에 의하여 처리되는 대상이나 고충(소청의 대상이 되는 사항, 감사원의 변상판정 기타 결정에 관한 사항, 연금급여에 관한 사항 등)이 접수된 때에는 적절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제4조

고충심사의 청구

① 공무원이 고충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심사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청구서가 접수되면 위원장은 이를 지체 없이 위원회 회의에 부쳐 심사하게 해야 한다.

제5조

보완요구

위원회는 청구서에 흠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이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동기간내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제6조

회피 및 기피

① 위원회의 위원 중 청구인의 친족이거나 청구사유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는 그 고충심사를 회피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에게 고충심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청구인은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그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

고충심사 절차

① 위원회가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고충심사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기할 수 있으며, 결정 기한의 연기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청구인의 관련부서에 청구서 부본을 송부하고, 송부받은 관계부서는 청구서 부본을 송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서에 대한 답변서와 청구인 수만큼의 부본을 제출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출된 답변서 부본을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송달해야 한다.

④ 위원회는 고충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정 제7조제7항에 따라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청구인 또는 관계인의 진술을 청취하거나 구두로 문답하는 경우에는 그 청취서 또는 문답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8조

심사일의 통지 등

① 위원회는 심사일 5일 전까지 청구인 및 관련부서(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에 심사일시 및 장소를 알려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는 경우 청구인 등에 심사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청구인 등이 심사일에 특별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진술 없이 심사ㆍ결정할 수 있다. 다만, 서면으로 진술할 때에는 결정서에 서면진술의 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

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

① 위원회의 결정은 제2조제4항에 따른 위원 5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른다.

② 위원회의 결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고충심사청구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부서 장에게 시정을 요청하는 결정
2. 시정을 요청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분청이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하는 결정
3. 고충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
4. 고충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
가. 고충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나. 사안이 종료된 경우, 같은 사안에 관하여 이미 소청 또는 고충심사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등 명백히 고충심사의 실익이 없는 경우

제10조

결정서 작성 및 송부

① 위원회가 고충심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한 때에는 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② 결정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결정서를 송부받은 원장은 청구인 등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관계 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1조

취하

청구인은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청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별지 제2호서식 고충청구 취하서를 제출하여 취하할 수 있다.

제12조

고충상담

고충상담의 처리를 위해 고충상담 전담부서는 기획운영과 총무팀, 고충상담원은 기획운영과 총무팀장과 인사담당으로 지정하며, 기획운영과에서는 고충상담 창구를 운영한다.

제13조

비밀유지 의무 등

원장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및 인적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안 되며, 고충심사에 관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4조

보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고충처리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