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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전승교육사 인정 및 해제행정규칙 83224

고시현행소관 국가유산청문화체육관광부 › 국가유산청시행 2022-07-21발령 2022-07-21발령번호 202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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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 시 명: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전승교육사 인정 및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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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시 내용 가. 명예보유자 인정 1) 인정내역 <img id="120002909">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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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정사유: 국가무형문화재 은산별신제 서기성 등 3인은 그동안 해당 종목의 전승을 위하여 헌신해 왔으나, 최근 건강상의 이유로 정상적인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이 어려워 명예보유자로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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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승교육사 인정 1) 인정내역 <img id="120003351"> </img> 2) 인정사유: 김은영 등 8명은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승능력, 전승환경, 전수활동 기여도 등이 우수하여 전승교육사로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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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승교육사 인정 해제 1) 해제내역 <img id="120003327">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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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제사유: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여 전승교육사 인정을 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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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정/해제일: 2022.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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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락처: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무형문화재과
가. 주소: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나. 전화: 042-481-4969
다. 팩스: 042-481-49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