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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작성의 승인(협의)고시(성인역량조사)행정규칙 83201

고시현행소관 국가데이터처국무총리 › 국가데이터처시행 2022-10-10발령 2022-10-04발령번호 202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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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계의 명칭: 성인역량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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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교육부, (부)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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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 920025호 [202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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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계작성의 목적: 성인 인적자원 특성 파악 및 OECD 국가 간 비교를 통해 교육ㆍ직업능력개발정책 기초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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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통계작성의 대상: 국내거주 만16세~만65세 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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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통계작성의 주기: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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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통계작성의 방법: 일반통계/조사통계